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1:38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 불상의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위 F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타 위 E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 왜 자꾸 물어보느냐
나 실기 싫다.
” 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후 E로부터 손을 잡혀 제지를 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E에게 자신의 주거지라고 잘못 알려 준 창원시 진해 구 G, 101동 601호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갑자기 발로 옆에 서 있던
E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