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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41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06:1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소주방 앞 노상에서, ‘ 남자 2명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친구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6. 13. 06:25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계속하여 친구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원탁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범죄행위 등을 촬영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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