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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4:15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진해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사건을 조사 받는 중에 " 씹할 놈 아, 니가 경찰이 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씹할 놈들 내가 피해자 다, 씹할 놈들 아, 왜 날 잡아 왔노.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를 밀치고 발로 위 E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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