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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30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잡아 흔들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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