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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녘에 진해 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남, 56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00:35 경 창원시 진해 구 F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한 대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임의 동행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112 순찰차 량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그 옆에 탑승하자 “ 야 씨 발 놈 아 니는 어리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대 때리고, H이 이를 제지하자 “ 한 번 해 볼래,

야 이 씨발 년 아”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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