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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2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으로서 대구 동구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D은 ㈜E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2013. 11. 중순경부터 ㈜B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위 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거절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1동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를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컨테이너 창고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각 사진, 각 B 발송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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