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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6노27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 관리인으로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소사실 기재 신축 공사장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공사장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하기도 하는 등 상당기간 점유를 회복하거나 상실하는 행위를 반복해 오다가 2014. 11. 경 점유를 상실한 사실, 피고 인은 사건 당일인 2015. 3. 24.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신축 공사장의 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아 공사 차량과 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바닥에 ‘ 유치권 점유 중’ 등의 붉은색 락 카 칠을 하는 등 피해 자가 내부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경 신축 공사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로부터 즉시 점유가 탈환되지 아니하여 신축 공사장에 대한 유치권은 민법 제 328조에 따라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사전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비록 법원으로부터 유치권행사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처분 결정은 피고인이 신축 공사장에 대하여 유치권에 따른 정당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런 점유를 피해자 측에서 방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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