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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19고정11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경매 대상이었던 경북 칠곡군 B, C(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인 D(공장 현소유자)에게 경매 낙찰 받도록 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장의 내부수리대금채권에 기인하여 2016. 10. 19.경부터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7. 16.경 사이 경북 칠곡군 B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 창고출입문 외부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치권행사 중”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1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2. 7.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고출입문과 유리로 된 사무실 출입문 외부에 각각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치권행사 중”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2개를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공사견적서,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 유치권점유승낙서, 공사포기 및 공사완료 확인서, 공사계약서, 배당기일통지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고소인 제출 피해자료 및 유치권행사자료) 가입명의자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통화내역자료붙임),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지국위치 확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를 건물 소유주인 D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E의 법정진술 및 검찰 제출 증거(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낙찰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면서 낙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면서 E의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건물 낙찰 전후에 위 건물 현장에 빈번하게 출입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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