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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5고단25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해자 C회사의 대표 D에게 인천 옹진군 E 등 3필지상에 건물 3동을 신축하도록 하면서 공사대금 278,000,000원(골조 및 벽체공사 완료시 130,000,000원 지급, 1차 중도금은 골조 및 벽체공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50,000,000원 지급, 2차 중도금은 1차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10일 후 50,000,000원 지급, 잔금은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48,800,000원 지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일부 외벽 공사를 하였으나 공소사실에는 “시공한 결과, 골조 및 벽제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약정된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있으나, 2016. 11.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공소장변경 시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건축물 신축 공사가 중단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H빔 등 시가 미상의 건축 자재를 투입하여 일부 외벽 공사를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위 건축물의 외벽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출물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확보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빔을 보관하고 있던 중 철거업자에게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위 H빔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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