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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51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2: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6. 0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폭주 오토바이로 인하여 운행이 어려워진 것에 화를 내며 자신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C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으로 급히 끼어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 앞에 급정거하고 차에서 내린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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