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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27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2: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동일로 도로 상을 면목동 방면에서 장 평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을 하자 택시가 고의로 멈추었다고

오해를 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좌측으로 앞질러 가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쏘나 타 택시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2 차로와 3 차로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39, 43, 45, 47, 49, 41 쪽)

1. 사고 가해차량의 사진 (B), 사고 피해차량의 사진 (D), 위협 운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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