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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6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0: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HG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F YF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과 차선변경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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