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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0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5:13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룡육교를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 방면에서 마산 회원구 봉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전 용원 교차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D이 자신의 차량을 끼워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 앞에서 서 행하면서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D의 위 택시를 2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한 다음 1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D의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당시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좌석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머리와 어깨가 앞 좌석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 관절 부 좌상 및 우측 견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영상자료 CD 첨부, 택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결과, 피의자 A의 특수 상해 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하기 위하여 그 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승객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 차량이 택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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