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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노65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해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의 횟수가 각 7회로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공한 금품의 가액 역시 다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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