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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노26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각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공직선거법 제1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 D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예비후보자 E을 위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식사대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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