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노26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각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 D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예비후보자 E을 위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식사대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