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노40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 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 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내 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가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지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