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충주시 C 임야 44,81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8.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3.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1.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8. 23.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충청북도 충주시 C 임야 44,8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31.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8. 25. 접수 제3837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11. 29.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215,102,400원이고 미변제 원리금 합계액은 약 282,150,000원이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이 준비서면은 2019.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 및 위 대물반환예약 제3조에서 정한 청산금 평가통지를 모두 거쳤으므로, 청산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9. 12. 13.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2020. 2. 14. 위 대물반환예약에 따른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 215,202,400원이 2019. 11. 15.기준 대여원리금 합계액 282,15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리금 충당 후 남은 원금 67,047,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대물반환예약서의 내용 제2조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4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