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5. 1. 선고...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단20507호로 공사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1. ‘C는 원고에게 89,022,93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6. 20. C에 대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충주시 D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철골 H빔(이하 ‘압류된 철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2017. 1.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충북 충주시 D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7. 8.경 원고로부터 견적서(갑 제2호증)를 제출받은 다음 원고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3) 이에 원고는 2017. 8. 30.경 위 철골공사를 위하여 아래 체크리스크(갑 제5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철골 H빔을 G 주식회사에게 발주하여 공급받았는데, 이는 위 견적서에 기재된 H빔의 규격 및 수량과 대부분 일치한다. D A 4) 원고는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위 H빔에 대해 절단과 도색 등 가공작업을 진행한 뒤, 그 일부를 2018. 1. 31.경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운반하여 적치하였다.
5 한편 C는 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피고로부터 도급계약을 해제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 반환청구의 소도 제기당하여 패소하였는데,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