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24 2015가단47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충청북도 충주시 D 임야 335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6. 5.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