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9』 피고인은 특장차 제조업체인 ㈜B 대표이사로서 2017. 5. 16. 경 천안시 C에 있는 위 ㈜B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 억 4,500만 원에 대우 8.5 톤 9 단 로얄 차량을 구입하여 2017. 7. 30.까지 사료 탱크 붐 내장, 퓨 셔 엑셀을 설치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먼저 주문한 고객들의 차량 제작에 사용해야 했고, 피해자가 주문한 차량은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고객들이 돈을 지급해야만 차량을 제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량을 제작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7. 5. 17. 16,500,000원, 같은 해
6. 15. 30,000,000원, 같은 해
6. 21. 5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6,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12』 피고인은 특장차 제조업체인 ㈜B 대표이사로서 2017. 7. 18. 오후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는 G 사료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금 1억 4,325만 원에 대우 8.5 톤 차량을 출고하고, 추가로 축을 장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 운반용 탱크로리 차량을 제작하여 2017. 9. 30.까지 납품해 주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먼저 주문한 고객들의 차량 제작에 사용해야 했고, 피해자가 주문한 차량은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고객들이 돈을 지급해야만 차량을 제작하여 인도해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량을 제작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