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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5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55』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사료 운반용 특장차량을 구입해서 제작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8. 31. 경 계약금과 등록 비용 2,500만 원을, 같은 해 11. 23. 잔금 9,996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계약 당시 위 회사의 채무가 3~4 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특장차량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518』 피고인은 2002년 경 차량에 사료 운반 탱크와 유압기계를 설치한 후 판매하는 특장차 제조 및 개조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 하다 2014. 3. 초 순경 위 회사를 인수한 다음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6. 6. 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 6. 경 영천시 금호읍 인근에서 피해자 G에게 ‘ 신차를 구입하면 특장차로 개조해 주겠다.

신 차 구입대금 중 부족한 금원 3,800만 원은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고 대출금에 대하여 위 특장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 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신 차 구입과 위 대출 및 차량 담보 제공 관련 업무를 위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9.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800만 원을 대출 받아 신 차 (H )를 구입하고 특장차로 개조하였으므로 이 차에 관하여 위 3,800만 원 채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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