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7』 피고인은 2010. 9. 1. 경 보령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2004.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이고, 피고인 운영의 ‘D’ 도 사실상 매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사료 배합기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료 배합기를 제작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사료 배합기 1대의 가격이 2,500만 원인데, 이를 제작하려면 우선 재료비가 필요하니 일단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추석 (9. 22) 안에 기계를 제작하여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228』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농기구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천안 세무서에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I )이나 농민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억 6,650만 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 고단 2240』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평택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공장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위 채무에 대한 매월 80만 원 상당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철판을 공급 받더라도 한 달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천안에서 M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평택의 N 회사와도 많은 거래를 한 거래처이니 믿고 사료 배합기에 사용할 철판을 납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7. 경 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