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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1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3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7.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상 무인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괴산군 G 주택현장으로 가는데 경비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력이 없었고 공사 수주를 받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17. 경부터 2010.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 주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 순경 울산시 울주군 I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H의 상 무인 J에게 “ 공사가 중단된 이 아파트 잔여 공사를 내가 맡아서 진행할 것이므로 전기공사를 당신의 회사에 하도급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한 후, 2010. 3. 12. 경 위 J에게 “ 울산 공사현장 도면 관계로 서울에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잔여 공사를 수주 받아 그중 전기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12. 경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12. 경부터 2010.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26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895』 피고인은 201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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