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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5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 11. 12. 자 업무 방해의 점 (2016 고단 2996)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관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고, 여관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 진술과 D의 진술 조서( 수사기록 1권 95 내지 98 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기록 1권 15 내지 17 면), 수사보고( 현장수사)( 수사기록 1권 109 내지 111 면), 여관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사진( 수사기록 1권 112 내지 115 면), CD(2016 고단 2996호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관련 )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거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녹음한 음성 파일이라고 주장하며 녹음 CD 2개를 증거( 증 제 3, 5호 증) 로 제출하였으나, 위 CD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를 녹음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증 제 5호 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 사과를 하러 왔는데 왜 경찰에 신고를 하냐

’ 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증 제 3호 증에는 피고인이 세 번째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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