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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6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4. 16:00경 경산시 B 원룸 203호에서 이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엘지(LG) 엘이디(LED) 29인치 텔레비전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7:00경 경산시 D 502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8. 18:00경 경산시 F 원룸 202호 및 203호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 대우 27인치 TV 2대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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