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오토바이에 호의 동승과 피해자측의 과실
판결요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편승하게 된 경위가 택시를 잡고자 도로변에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소외인이 스스로 호의를 베풀어 그 동승을 권유하는 바람에 비록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시간에 쫓긴 나머지 이를 승락하여 편승하고 가다가 위 사고에 이른 것이라면 위 소외인의 과실을 과실상계에 있어 소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통운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582,317원(당심확장 청구포함) 및 이에 대한 1979.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청구(당심확장 부분)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1, 2심을 통한 총 소송비용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1항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과 위 2항 금원중 1/2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은 당심에서 확장)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361,406원, 원고 2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1은 원판결중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782,317원 및 이에 대한 1979.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1979. 7. 30. 21:30경 서울 도봉구 번동 613 소재 월계 2교앞 네거리에서 원고 1이 소외 1(이사건 공동 피고였으나 원심에서 인락하였다)의 오토바이 뒤에 편승하고 가다가 피고 회사 소속의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택시에 충돌하여 우경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아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위 사고는 오로지 오토바이 운전사인 소외 1만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의 운전사인 소외 2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사고지점은 신호등은 물론 가로등조차 없는 컴컴한 네거리로서 소외 1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이 뒤에 원고 1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지점 네거리를 수유리에서 월계동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의 교통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정지도 함이 없이 무모하게 시속 약 30키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해 들어가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1차선상을 직진해오던 피고회사 소속의 위 택시가 불과 전방 약 3미터 지점에서 뒤늦게 위 오토바이가 좌회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오른쪽 후엔다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공구함 부분과 위 원고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함으로써 위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사인 소외 1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와 같이 무모하게 좌회전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은 물론이나 한편 위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2에게도 캄캄한 네거리에서 시속 5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채 통과하려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니 소외 1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으로 원고들이 입은 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또 가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위 원고에게도 무면허운전의 오토바이에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편승한 점에 과실이 있고 또 위 원고를 태운 소외 1에게도 위 인정과 같은 중대한 운전상의 과실이 있으니 그 모두가 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먼저 그 당시 위 원고가 소외 1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상해가 헬멧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다리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헬멧을 쓰지 않은 것과 위 원고가 입은 손해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위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 오토바이에 편승하게된 경위로서 위 원고가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성북역앞 광장에 서 있는 것을 지나가던 소외 1이 발견하고 스스로 호의를 베풀어 같은 방향이니 태워 주겠노라고 제의하여 이에 위 원고가 비록 처음 보는 사이이긴 하지만 귀가시간에 쫓겨 그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 오토바이에 편승하고 가다가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관계와 경위라면 소외 1의 과실을 과실상계에 있어 소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그의 과실까지 참작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급료표)의 각 기재와 당심감정인 김영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41. 6. 10.생으로서 사고당시 38년 1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체의 여자였으며 그 나이의 한국인 여자 평균여명은 38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오른쪽 다리의 부상때문에 사고 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1981. 4. 30.경에 가서야 비로소 치료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위 원고는 미 제2사단 영내에서 이용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매월 금 100,0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위 사고 이후 그 일을 쉬고 있으며,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후유증은 다소 남으나 이용사로서의 적격성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 노동능력에 있어 7%정도의 양적 감소를 가져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감정인 최일용의 감정결과는 치료의 초기단계에서의 감정으로서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용사로서도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평균여명범위내인 55세를 마칠 때까지 적어도 매월 금 100,000원의 수입은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시로부터 치료가 끝나는 1981. 4.까지의 기간중 원고가 구하는 20개월간은 매월 금 100,000원씩, 그 이후 55세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중 원고가 구하는 181개월간은 노동능력 감소비율에 따른 매월 금 7,000원(100,000×7/100)씩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원고의 청구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방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2,903,505원{(100,000+19.1718)×7,000(145.7897-19.1718)}이 되나 원고는 그중 금 2,439,676원만을 구하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적극적 손해
(ㄱ)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청구서)의 기재와 당심감정인 김영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1980. 1. 10. 이후 지금까지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바, 그중 1980. 1. 10.부터 1980. 11. 6.까지의 치료비만도 금 20,561,730원이 소요되었고 그 이후 예상치료기간인 1981. 4.까지의 예상치료비 액수는 금 2,200,000원 정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ㄴ)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는 입원치료기간 중인 1979. 7. 30.부터 1980. 6. 30.까지 11개월동안에는 기동을 못하여 대소변까지 받아내는등 함으로써 개호인 한사람을 채용하였는바 그에 대한 월보수로서 금 60,000원씩 합계 금 6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ㄷ) 따라서 적극적 손해액의 합계는 금 23,421,730원(20,561,730+2,200,000+660,000)이 된다.
(3) 위자료
위 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재산정도, 학력, 경력, 위 사고의 경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로 원고 1에게는 금 30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1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161,406원(2,439,676+23,421,730+300,000), 원고 2에게 금 1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중 원고 1에 대한 부분만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어 받아들여 원판결중 그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원고에게 금 16,582,317원(26,161,406-9,579,089)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그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청구(당심확장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