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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7 2017고단2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3:4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범계 지하 차도 옆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2006. 6. 1. 이후 동종 전력 2회, 집행유예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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