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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6 2020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술집 앞부터 홍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01:33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정문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정상 주행 중인 I 오토바이 운전자 J의 옆구리 부위를 위 K3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위로 스치듯 치고 지나간 다음 계속하여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이동하였고, 위 J은 ‘뺑소니한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 음주차량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J을 향하여 ‘사람 인생을 망쳐놨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내가 언제 사람을 쳤냐’라며 위 J에게 다가가며 위협하여 위 경위 L로부터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경위 L의 팔을 뿌리치고 상체를 2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경찰관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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