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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5고단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2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3. 15. 16: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19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가 운전하고 피해자 H(17세)이 동승한 I 싼타페 승용차를 쫓아가고, 피고인 B도 J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쫓아가 같은 날 16:55경 당진시 면천면 한천로 619번 지방도(자개1교 약 100m 전방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위 K3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해자 F에게 "차에서 내려라, 안 내리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핸들(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와 피해자들에게 "야! 너희들 내려!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냐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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