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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해자 B(여, 49세)을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9.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14: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 하이패스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상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2m 가량 끌고 가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하이패스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21: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소송을 끝까지 간 거는 위자료가 아니라 판결문이 목적이었다.

돈도 없는 년이 바로 보낸 거 보면 당연 그 놈이 해줬겠지.

누가 주든 나는 상관없지만.. 판결문 가지고 위자료 받을 거 없어질 때까지 행동으로 옮겨볼까 한다.

판결문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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