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9 2012고단1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성남시 분당구 D 209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6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F과 외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던 중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밀어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