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85』 피고인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고, 피해자 B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7: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남편과 함께 E의 아파트에 방문하여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아파트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형부랑 바람났냐,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284』 피고인은 아파트 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군산시 F, G마트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려 이년아. 씨발년아.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겨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2019고정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