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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5. 09: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내 남편 E와 놀아났냐. 일단 맞고 보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위 피해자의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전화번호 바꾸지 말랬지. 확 불싸질러 버린다. 너 년이 내 남편에게 씹을 주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30경 위 피해자의 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사고가 났다. 피해 보상을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인 년이 내 남편과 놀아난 년이다. 개 같은 년, 씨발년 어디로 갔냐. 그년 오라고 해라”라고 피해자에 대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약 2시간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화분 8개 시가 불상을 순차적으로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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