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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1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은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D, E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중구 서문로1가 1-4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인감증명 발급대장 첨부, 인감등록 사본 첨부, 경주지청 2011형제5529호 기록 사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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