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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2.05 2013가단10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4. 2. 5...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부터 익산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 B은 2012.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입주민회의에서 원고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2012. 9. 2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입주민들 앞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C는 2012. 10.경 원고가 아파트관리비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하고, 피고 B과 2012. 10. 15. 익산경찰서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였다.

피고들은 2012. 9.부터 관리사무실 열쇠를 교체하고 원고가 보관하던 장부를 가져가는 등 원고의 출근과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아파트관리비 수납 및 지출을 하지 못하고 월급여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12. 9. 1.부터 2013. 3. 31.까지 7개월간 급여 77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월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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