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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10 2019고단15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09:1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E 1톤 포터 차량 1대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6. 19.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이 2018. 11. 고소인 소유의 E 1톤 포터 트럭에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고, 이를 이용해 2018. 11. 5.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채권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은 D이 2018. 11.경 인수대금 등을 전액 지급한 다음 나머지 할부대금도 부담하며 실제로 소유 및 운행 중이었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만 빌려 등록해 놓았던 것일 뿐이며, 이후 D은 2019. 5. 19.경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트럭에 강제집행 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에게 트럭 가압류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다음 G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트럭을 가압류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사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사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피고인(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별건 고소사건 송치서류 첨부관련), 각 녹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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