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나6684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망인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 망인은 당시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2012. 9. 1. 선임항공기술기사 9호봉으로 정기승급한 상태였다.

3) 정년 및 가동 연한 : 망인은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단체협약(정년퇴직일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따라 2027. 2. 28.까지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가동연한은 만 60세까지로 인정한다. 4) 정년까지의 소득 급여 : 월 2,746,000원(= 호봉급 2,319,000원 면허수당 287,000원 근속수당 70,000원 통근보조비 70,000원) 상여 : 정기상여금 2,459,000원이 연 6회, 명절상여금 2,459,000원이 연 2회 지급되므로 월 평균 1,639,333원(= 정기상여금 2,459,000원 × 6회/12개월 명절상여금 2,459,000원 × 2회/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수당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