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96,983,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4.부터 2015. 6.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18행 ‘1001’ 앞에 ‘화정동’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쇼핑몰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1,8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가 될 때까지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1) 입원기간: 2011. 1. 4.부터 같은 해
6. 7.까지,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와 정도,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기간동안 노동능력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① 비장동맥 색전상태: 비장절제에 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맥브라이드 평가표 : 복부 IV - A (5)} ② 늑골골절 부위의 계속적 통증: 노동능력상실률 15%(맥브라이드 평가표 : 흉곽의 손상과 질병 I - B), 2013. 3. 21.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③ 따라서 2011. 6. 8.부터 2016. 3. 20.까지는 27.75%(중복장해), 2016. 3. 21.부터 2041. 4. 14.까지는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