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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에서 공사 중인 ‘G 오피스텔’ 공사의 시행 사인 ( 주 )H에서 위 오피스텔 공사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주 )H 는 G 오피스텔의 시행사이고, 시행사는 집 주인과 마찬가지이다, 정상 분양 가에서 30%를 할인한 값에 저렴하게 분양을 해 줄 테니,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중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을 ( 주 )H 계좌에 입금해 주면 2014. 3. 경까지 등기를 경료하고 입주를 완료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관련 권한은 ( 주) 아시아 신탁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할인 분양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 주) 아시아 신탁에 분양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는 한 위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수익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H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K 증거기록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P’ 는 ‘K’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오피스텔 1006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116,684,500원을, 2013. 12. 18. 같은 계좌로 피해자의 사위인 L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오피스텔 1001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11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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