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의정부시 D 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이 던 ㈜E로부터 오피스텔 시행 권한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오피스텔 시행 권한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행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4. 10. 14. 경 의정부시 G 소재 H 앞 ‘I 공증사무소 ’에서 피해자 F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위 대금으로 오피스텔 시행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이 사용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포함)
1. L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및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 회사 대표이사 O 전화통화,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C, A 계좌 추적 내역, C 사용한 J 계좌 내역, A 계좌거래 내역)
1. 차용증, 공정 증서, 분양 계약서, 이체 확인 증, 등기부 등본, 문자 사진, 이행 각서,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이행 각서 및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