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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74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항소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경 투자금 유치 실패 등의 이유로 C 지분을 전부 D에게 이전하고 공동대표 자리에서 사임하여 더 이상 C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C 소유의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을 타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고, 위 오피스텔은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어 분양대금을 위 신탁회사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 피고인 G( 분리) 가 위 오피스텔의 허위 분양 계약서를 이용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매수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공동 피고인 G에게 위 오피스텔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매도인을 ‘C 대표이사 A, D’, 분양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A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 오피스텔의 사업권을 공동 피고인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지급하는 등 위 D 명의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공동 피고인 G는 2014. 5.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자산신탁에서 정식 발행한 분양 계약서와 비슷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명에 ‘F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매도인 란에 ‘C 대표이사 A, D’ 이라고 기재하고, 책임 준공 사 ‘( 주 )I ’라고 기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동 피고인 G는 2014. 9. 16. 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부동산 ’에서 위 오피스텔 507호를 L에게, 501호를 M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면서 위 A, D의 이름 옆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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