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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13 2015고정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변론분리

됨. 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와 2014. 7. 24. 21:1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공소사실은 ‘피해자 F’로 기재되어 있으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H나이트클럽의 운영자는 E이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E으로 보인다.

이 운영하는 ‘H나이트클럽’ 내에서 피고인은 B와 상의를 벗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였고, C는 홀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겁이 나 업소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 3명은 업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C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와 이에 속은 주점 종업원에게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6. 01:40경 경북 의성군 동서1길 31 의성경찰서 유치장 3호실 내에서 “빨리 조사를 해 달라. 안 그러면 다 부셔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유치장 내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차고, 다시 손으로 화장실 변기를 당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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