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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99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4. 5. 28. 벌금 500만 원 확정) 와 공모하여 2013. 4. 9. 01:00 경 서울 강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고 위 업소 1 층 카운터 앞에 위치한 룸에서 손님 1명에게 샴페인과 과일 안주 등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F( 여, 29세 )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F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4. 9. 04:5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번지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 경제 4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인의 언니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에 G라고 서명하고, 담당 수사관 경위 H에게 피고 인의 언니 G 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고 피의자신문 조서에 G로 서명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담당 수사관 경위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지문 날인 신원 조회 결과 통보,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 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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