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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13 2015고정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D 상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변론분리됨. 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과 2014. 7. 24. 21:1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공소사실은 ‘피해자 I’로 기재되어 있으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G나이트클럽의 운영자는 F이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F으로 보인다.

이 운영하는 ‘G나이트클럽’ 내에서 피고인 A는 D과 상의를 벗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홀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겁이 나 업소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 3명은 업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D과 위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이에 속은 주점 종업원에게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업소 내에 있던 피해자 H 공소사실은 ‘피해자 I’로 기재되어 있으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마이크의 소유자는 H인 것으로 보인다.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홀 바닥에 1회, 벽면에 1회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35』 피고인들은 2014. 7. 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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