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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고정67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F는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 피고인은 위 업소의 지배인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11. 3.경 강남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장 면적 300.77㎡, 룸 10개에 각 자동영상반주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오던 중, 2012. 6. 27. 22:30경 위 업소 13번 룸을 찾은 남자 손님 3명과 15번 룸을 찾은 남자 손님 3명에게 각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총 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 G, H, I를 위 업소 13번 룸을 찾은 손님들과, 유흥종사자 J, K, L을 위 업소 15번 룸을 찾은 손님들과 각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1. 주문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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