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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3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면적 310.08㎡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룸 6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1. 03:00경 위 업소 E룸에서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D(여, 36세)을 동석시켜 같이 술을 따르고 마시며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인서

1. 영업신고서

1.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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