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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105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부터 2011. 7. 10.까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2011. 7. 11.부터 2012. 7. 2.까지 같은 실 선임행정관(2급, 본관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1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 탕감 약속 피고인은 G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이 진행되던 2011. 7. ~ 8.경 G저축은행 회장 H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G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I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G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을 수차례 부탁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경영악화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의 형 J 운영의 의료법인 K의료재단(이하 ‘K의료재단’이라 한다)을 되찾아오고자 H에게 부탁하여 2010. 12. ~ 2011. 6.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로 G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 K의료재단 재산 전부를 매입하게 하였는데, K의료재단이 경영악화로 인해 2009. 10. 6.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최대채권자인 농협이 2010. 6. 3.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에 K의료재단에 대한 담보부(1순위 근저당)채권 114억 원을 양도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K의료재단을 되찾아오고자 H에게 부탁하여 2010. 12. 8. G저축은행에서 L 명의로 60억 원 대출을 일으켜 그 중 50억 원으로 유암코로부터 위 담보부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2011. 3. 3.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그 전에 무담보채권자들의 회생절차폐지 반대를 막고자 3억여 원을 들여 무담보채권을 매입)을 받아낸 후 2011. 4. 27. L 명의의 20억 원 증액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K의료재단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입찰에 참가(121억 원 제시)하여 2011. 5. 4. L의 명의로 낙찰받게 함으로써 2011. 6. 8. K의료재단 부동산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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