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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77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인정하는 회복 금액은 약 1억 7,460만 원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담보로 제공한 2 필지의 토지가 모두 경매되어 그 소유권을 잃었다.

피해 회복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합의 내용은 앞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는 당 심에서 피고인 측이 원심의 실형 선고 후 태도를 바꾸어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받은 이후 도망하였다가 체포, 구속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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