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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81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성공보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1인 시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까지 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법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984년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지는 않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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