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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15599 손해배상(자)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5. 8. 31.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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